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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병정보로 보험사기 조사 허용 논란

정인옥
발행날짜: 2005-12-02 09:10:51

'보험업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인권침해 우려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기' 등의 조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일 오전 10시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장이 보험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개인의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효석 의원은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행위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 명확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질병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법안 발의이유를 밝혔다.

재정경제위원회의 검토보고에서도 이같은 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개인의 질병 정보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 및 기본권을 침해할 뿐더러 민간보험사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 법안은 헌법의 사생활 보호 및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될 소지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향후 개인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들어갈 경우 발생할 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돼 민간보험사에서 개인의 질병정보자료를 입수하게 되면 자보처럼 부당청구 및 허위청구로 몰아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보수사도 그 배후가 삼성이라는 논란이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민간보험사가 개인의 질병 정보를 가질 경우 문제는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이 아파도 병원을 찾기 쉽지 않아 결국 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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