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특별법을 대체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내년 3월 국회에 제출된다.
복지부는 2일 국민건강보험법재정건전화특별법 시한이 내년에 만료됨에 따라 2007년도 예산편성 및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조속한 법령개정작업이 필요하다며 내년 3월까지 특별법을 대체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반기중 법령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정부 재정지원 규모 및 지원방안 △보험재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정책 정기구의 발전적 개선방안 △급여비지출구조의 적정화 방안 등을 담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재정지원 규모 및 지원방식과 관련 복지부는 우리부의 입장은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현재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방법은 지역건강보험 급여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저소득층 중심의 개인별 차등지원(보험료 또는 급여비) 방식을 주장하며 지원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강구중이라고 밝혀 부처간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과 관련해서는 일부 시민단체 및 국회에서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 보험재정 기금화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최근 박재완 이혜훈 의원이 건강보험기금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는 경우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구조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정책결정기구의 발전적 개선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기금화 논의와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급여 지출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약제비 비중 완화방안, 진료비 심사제도 대선 등 재정누수 방지체계를 구축할 방침인데, 기획예산처는 국고는 지원하되 지원의 선결요건으로 지출구조를 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법령정비계획과 관련, 이달중 쟁점사안별 입장정리 및 개선방안에 대한 부내 입장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내년 2~3월중 종합개선방안 도출 및 관계법령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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