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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차등수가 착오청구 주의요망

주경준
발행날짜: 2005-12-06 12:30:33

11월 1일부터 '의사별 실진료일수의 합' 적용기준 개정

차등수가 적용기준이 변경됐으나 일부 요양기관에서 종전 기준대로 착오청구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차등수가 적용기준이 11월 1일 개정돼 '진료일수 기재 방법이 종전의 '개문일' 기준에서 '의사별 실제 진료한 일수의 합'을 기재토록 변경됐으나 일부 요양기관에서 이전 기준대로 착오청구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심평원은 청구방법 등에 대해 숙지, 청구토록 당부했다. 또 개정사항 등에 대해 심평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등을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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