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시 의사에게 제한적으로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고 무과실의료사고는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다.
8일 이기우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 및 분쟁을 구제·조정하기 위해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설립하고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의료배상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형사처벌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8일)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가 의료사고 구제 법안을 마련 복지부에 제출한 때는 91년. 표류하던 법안은 이기우 의원의 법안 발의로 15년만에 국회에서 법안 제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됐다.
제안 이유로 이기우 의원은 “공정한 조정과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합의 및 조정을 유도하여 분쟁해결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한편 환자에게는 피해의식과 불신을 해속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 수립으로 의료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 이라고 제안이유를 제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을 구제·조정하기 위해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토록 하고 조정신청건에 대해서는 90일 이내 결정,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안 제7조부터)
단 ‘의료분쟁에 관한 소는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고 명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했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종합보험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제38·40조)
책임보험의 가입의 의무화하고 미가입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정했다.
국가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환자의 손해에 대해 보상토록 하고 이를 위해 무과실 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정토록 명시됐다.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기금은 30억원으로 하고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토록 법을 마련했다.
형사처벌 특례의 경우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상에 위배되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건의료인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종합보험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보험 가입시에만 형사처벌 특례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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