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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전자건강기록 시스템' 2010년 구축

박진규
발행날짜: 2005-12-12 06:45:03

'e-Health 전문위원회, 전자건강기록-원격의료 등

2010년까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국민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산하 'e-Health전문위원회(위원장 성상철)는 최근 3차 회의를 열어 ▲전자건강기록(EHR) 확산전략 수립 ▲원격의료 활성화 ▲공공보건 정보화 추진전략 ▲소비자 건강정보 제공 ▲의료정보화 추진 관련 법률 제정 등 보건의료정보화 추진과제별 세부 계획안을 내놓았다.

◆ 전자건강기록(EHR) 확산= 의료기관 정보화는 원무행정 전산화와 같은 기존 업무의 전산화 위주로 진행됐으나 이를 통해서는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의료과오를 예방하거나 중복검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전자건강기록 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는 보건소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사업과 공공의료 통합정보시스템 사업에 EHR 핵심공통기술을 적용 검증 보완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는 민간분야에 EHR 핵심기술을 제공해 의료정보화 및 진료정보 공유 활성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 원격의료 활성화= 원력의료 추진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위원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선정, 평가체계 및 로드맵 검토등 핵심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원격의료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및 의료계 관계자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내년에 원력의료사업 경제성 평가연구를 통해 자발적 시범사업의 추진, 평가, 지원, 로드맵을 완성하고 2007년 로드맵 보완과정을 거쳐 2008년부터 적극적인 예산투입으로 기술개발과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009년부터 기초기술 및 시스템, 응용기술의 선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정보화= 공공의료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유관기관과 정보 연계 미흡으로 업무비 효율과 정책 효과성이 낮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 공공보건기관 정보화를 추진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및 민간의료기관으로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06년 국가보건정보시스템(NHIS) 구축 △2007년 공공의료기관 IPS 수립 △2008년 EHR 및 표준적용 및 보완 △2009년~2010년 EHR 확산 및 기능보강, 민간의료기관으로 확산 등이다.

◆ 소비자 건강정보 제공=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 목록 및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제공자에 대한 정보와 의료비용에 대한 정보가 가장 우선순위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정보를 개발, 제공하고 소비자건강정보 질평가 및 인증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공익목적의 건강의료 'My Health Zone'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소비자 건강정보제공을 위한 기반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2단계로 소비자건강정보제공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국가 전체 차원의 EMR 시스템과 통합을 추진한다.

◆ 보건의료관련 법률 제정= 이미 연세대 보건대학원 채영문교수팀에 의해 법률 초안이 마련된 상태다.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가칭 '보건의료정보화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정보화를 촉진하여 보건의료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보건의료정보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보건의료정보를 생산 관리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보건의료정보를 보호, 국민의 건강촉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화 촉진 추진체계 △보건의료 정보의 표준화 △전자의무기록 △정보 주체의 권리 △보건의료정보 취급기관의 의무 △제3자의 개인보건의료정보의 수집 이용 처리 및 제공 등을 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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