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정복희)는 최근 정기이사회 및 송년회를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에 대해 설명했다.
남형근 의무학술이사는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에서 독립시켜 독자적인 폐기물로 규정토록하고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더욱 과학적 ‧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의상 오류가 있는 ‘감염성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새로운 환경오염물질로 대두되고 있는 폐의학품 등 의약품 잔류물을 폐기물로 포함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는 개정안과 의료(감염성)폐기물 관련 최근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도의사회 서기홍 선거관리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권자는 2004년도 경기도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며, 지역을 이동한 회원은 2004년 의협회비를 납부하고 지역 의사회에 신고한 회원에게는 투표권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2004년 의협회비를 납부한 공보의에게도 선거권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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