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 권장기준안이 마련됐다.
병원협회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소위원회(위원장 김성훈)는 최근 소위 위원과 복지부 전공의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회의를 열어 연속당직 금지, 연 10일 휴가 부여 등을 골자로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최소 권장기준 가이드라인 최종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초 병원협회 회장과 대전협 회장이 상호 발전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 지난 4월 소합의서 채택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1년 이상 끌어온 줄다리기가 마침내 끝을 보게 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직과 관련해서 연속당직 금지를 권장하고, 당직 횟수는 주 3회를 추가하지 않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단 주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48시간까지 연속당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가와 관련해서는 근무일수 연 10일의 휴가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7일의 휴가사용을 보장하되 7일을 초과하는 3일분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유급으로 보전토록 권장했다.
당직실의 경우 침상 수를 각 과별 당직인원수 만큼 확보하고 남녀를 구분하며 적절한 냉 난방과 환기시설을 갖추두록 했다.
급여는 수련병원의 급여수준을 알 수 있도록 신임평가 군별로 평균 급여 수준을 분류해 제시하기로 했다.
근무시간과 관련, 인턴의 경우 각 수련병원의 근무시간을 알 수 있도록 신임평가군별 근무시간 평균값이의 분포를 제시하고, 레지던트는 군별, 과목별 근무시간 평균값으 분포를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공의협의회는 주당 8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적정근무지침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및 신임실행위원회 상정, 확정한 후 필수사항 또는 권장사항 구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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