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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GMP기준 하반기 마련

주경준
발행날짜: 2006-01-02 08:50:46

복지부, 보건산업진흥 50대 과제 2단계 추진

GMP수준을 선진국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 GMP기준에 대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올 하반기중 완료된다.

복지부가 마련한 보건산업진흥 50대 과제 2단계 추진 방안 중 의약품 산업 분야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인허가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속심사제도를 마련한데 이어 올해에는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GMP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한다.

또 2006년부터 경쟁력 있는 의약품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정책을 강화키로 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및 신시장 개척에 지원을 확대한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20014년까지 15개 임상시험센터를 지정 구축, 820억원의 정부 R&D자금을 지원하고 임상시험전문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10년까지 국가경쟁력을 갖춘 개량신약 20건, 천연물신약 10건 개발을 목표로 가능성 있는 제품에 대한 R&D자금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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