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원내조제한 병의원 46곳 등 마약류 관리가 소홀한 의료기관과 약국 59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중 약국을 제외한 병의원의 적발건수는 54건으로 신경정신과의원이 22곳, 정신과 의원이 13곳 등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1·12월 시도와 합동으로 향정약 취급업소 157개소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한 걸과 총 59개 업소를 적발, 고발 등 행정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투약(원내조제)가 46개 병의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대장미기재 9개소, 실재고량과 관리대장 불일치 7개소, 보관불량 4개소, 관리대장 미비치 3개소, 부벌유출 혐의 등 3개소 등이다.
또 사용기한 경과제품투약과 처방전 미기재, 조제실제제 미신고 등이 각각 1개소씩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의원이 52곳, 병원 2곳, 약국 5곳 등이었으며 서울과 부산이 각각 17 곳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청은 이번 관리점검에 앞서 의약단체에 2차에 걸쳐 식용억제 약물에 대한 심혈관계 부작용과 장기간 복용시 의존성이 발생하므로 비만치료시 신중을 기하도록 서한요청한바 있으며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단일제, 단일요법으로만 사용토록 허가사항을 조정하는 등 그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바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어 앞으로도 마약류취급자의 기록의무 등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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