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를 허위청구한 의·약사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19일 수억원의 의료급여와 건강보험료를 허위청구한 혐의(사기)로 부평구 모 의원 윤모(42)원장과 윤씨의 아내인 약사 박모(41)씨를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윤 원장의 지시를 받고 의료기사자격증 없이 환자에게 심전도와 골밀도 검사등을 실시한 간호조무사 2명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따르면 윤원장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약 2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들의 진료 일수를 부풀리거나 환자 가족들의 이름을 도용하는 등 수법으로 2억8천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원장과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선조제 후처방'의 방법으로 5천여만원을 챙기는 등 의약분업을 위반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히고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단일 사건으로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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