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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처분 내려도 행정처분 받아"

박진규
발행날짜: 2006-01-23 07:05:57

복지부, 건강보험법상 행정처분 객관적 사실에 근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동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법과 관련, 검찰처분에서 무혐의인데 행정처분을 받아야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형사사건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성의 존재 등 범죄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데 비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업무정지 등의 건강보험법상 행정처분은 위반자의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관련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규정의 취지 내지 규제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법상의 행정처분이 당연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개원의 L씨는 최근 개원경력이 있는 현직의사를 관리의사로 고용해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심평원의 실사를 받았으며, 업무정지 및 진료비 환수 행정처분과 함께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사기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이같이 민원을 의뢰했다.

L 원장은 "사법기관에서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행정처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복지부가 세심한 재검토를 통해 억울한 행정처분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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