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방암학회(회장 장일성, 이사장 이희대)가 2차 유방암 진료권고안을 마련하고, 의사와 환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진료권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전무 했고, 종양내과 전문의들이 참여하지 않는 등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다.
한국유방암학회는 24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유방암 진료권고안 공청회’를 갖고, 의료진과 환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2002년 제1차 한국유방암 진료권고안 내용 가운데 문헌평가의 기준, 기술 형식의 일관성 등에서 미흡한 점과 제한적 기술 범위를 보완하는데 역점을 뒀다.
특히 △진단 과정, 치료 후 추적검사 △수술 방법 및 전신항암요법의 병기별 치료 △유방암 진행 상태에 따른 항암요법 약제와 사용법 △말기 유방암 환자의 증상 완화, 고식적 치료 등에 대한 지침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진료권고안위원회 안세환(인제의대 외과) 위원장은 “2차 진료권고안은 핵심 질문을 개발하고 질문에 대한 근거를 논문 중심으로 검색했으며, 동일 자료를 2인 이상이 중복 검토해 신뢰도를 평가했다”면서 “전문가 심포지엄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에도 초점을 맞춰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번 진료권고안을 통해 의료인에게는 공명하고 적절한 진료 지침을 주고 환자와 보호자, 심사평가원 등에는 유방암 진료에 대한 올바른 의료 지식을 전달해 유방암 진료의 초석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유방암학회는 지난 2002년 유방암 1차 진료권고안을 책자로 발간한데 이어 내달 2차 진료권고안을 확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2차 진료권고안은 일부 한계도 드러냈다.
우선 진료권고안에 포함된 상당수 항암제 등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들이어서 학술적 견해와 건강보험의 한계가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진료권고안위원회 박흥규(가천의대 외과) 간사는 “이번 진료권고안에 기술된 약제 중에는 비급여 대상이 많다”면서 “환자들이 적정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 약제가 당연히 보험적용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방암학회 뿐만 아니라 간학회 등 의학계가 잇따라 진료지침을 마련해 진료표준화에 앞장서고 있지만 연구 예산 확보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다.
박흥규 간사는 “진료권고안을 엄정하게 마련하기 위해 제약사 등의 후원을 전혀 받지 않고, 학회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보니 예산부족에 직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교통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는 전언이다.
무엇보다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는 외과적 수술, 방사선치료 뿐만 아니라 내과적 항암화학요법이 필수적이지만 진료권고안위원회에 참여한 종양내과 전문의가 전무하다.
이에 대해 유방암학회측은 종양내과 교수들이 초기에는 진료권고안위원회에 참여했지만 자진 사퇴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적 견해를 담은 진료권고안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다 이번 진료권고안이 외과와 내과간 항암제 투여권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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