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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법안 추진 의협 '반대' 병원계 '침묵'

발행날짜: 2025-06-13 11:51:59 업데이트: 2025-06-13 12:01:22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발의
의협 "환자 안전 위협" 우려 일부 중소병원장 "초진 허용 필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이었던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본격 추진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초진(첫 진료) 허용 범위를 둘러싸고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특정 조건에서 초진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비대면진료 관련 법 개정안이 등장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초진이 허용되는 대상은 ▲섬·벽지 및 응급의료취약지 거주자 ▲군인·교정시설 수감자·선박 승선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 ▲대리처방 대상자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감염병 환자 ▲휴일·야간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 등이다.

이 같은 법안 추진에 대해 의료계 의협은 반대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18세 미만 환자에서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환자의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대면진료의 초진은 세계 어디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시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현재 보건의료 심각단계에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실제로 건강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 편의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급여약제, 탈모약, 여드름약 등 시급성이 없는 약제들이 대거 처방되고 있는 실태"를 문제 삼으며 반대입장이 뚜렷하다.

반면 병원계를 대표하는 병협은 아직까지 침묵이다. 다만 몇몇 병원장들은 비대면진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사실 비대면진료는 재진보다 초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진을 통해 환자의 병원 내원 여부를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병원 방문이 필요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초진 단계에서 구분해 의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우려가 높다면 비대면진료를 1차 의료기관에 국한해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면서 "이미 많은 환자들이 내원 전에 챗GPT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한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한발 더 나아가 산업계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다 후퇴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선 성인 초진을 허용한 반면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18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자 상당수가 성인 초진 환자인 만큼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추진되는 법안인 만큼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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