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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지정하면 뭐하나 전문의가 없는데" 의협 정부에 맹폭

발행날짜: 2026-08-07 05:30:00

6일 정례브리핑서 전북대 교수 사직 사건 언급 '현장' 강조
필수의료·군의관 처우 개선 등 수년째 답보…"논의보다 실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들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가면서 정부의 추진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의료인 법적 보호,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등은 이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인 만큼 더 이상의 논의보다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이 담당 교수 사직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가 사직 철회로 가까스로 운영을 이어간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필수의료가 의료인의 희생과 사명감만으로 유지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진단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역 필수의료가 당면한 위기 상황은 특정 의료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는 우리나라 필수의료 현장이 더 이상 의료인의 희생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대표 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조차 운영되기 어려운 우리나라 소아의료 현장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상황은 빙산의 일각일 뿐,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온 중증의료, 응급수술 등의 필수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가 주요 법안을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공회전 하는 의료 개혁 과제와 대조를 이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희생을 전제로 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보호장치 구축 등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지원책은 전무하다는 것이 의협 측 판단.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과의 괴리를 지적했다. 병원을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24시간·365일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없고, 상급종합병원조차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의료기관에만 책임을 맡기는 방식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응급의료센터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배후진료를 담당할 전문의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의료진들을 그 자리에 잡아둘 수 있는 제도와 지원책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 의료체계와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일반 병사보다 긴 복무기간으로 인해 군의관과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군 의료체계는 물론 지역 공공의료까지 영향을 받고 있고, 현재 국회에는 병역법과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의협은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주요 현안은 수 년째 공회전을 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의료사고 형사책임 부담 완화와 의료분쟁 제도 개선, 필수의료 인력 유인책,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등은 수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정부 역시 여러 차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평가.

실제로 정부와 국회가 ▲상법 개정 ▲방송3법 ▲노란봉투법 ▲3대 특검법 ▲검수완박 처리까지 시민단체나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법안을 처리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 역시 정부의 대응 속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부에서는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인의 형사처벌 위험을 완화하는 제도도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2~3년을 두고 볼 문제가 아니라 올해 안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시급성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필수의료는 더 이상 버티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판단한다면 다른 주요 정책처럼 보다 과감한 추진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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