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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통제안한 의사 사기방조죄 적용

주경준
발행날짜: 2006-02-03 02:43:50

대법원, 보험사기 연루 만으로 의사면허 취소 가능 판결

나이롱 입원환자에게 형식상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한 의사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됐다.

대법원 형사1부는 최근 통원치료를 하면서 입원환자 행세를 하면서 6개 보험사로부터 6천만원에 육박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를 도운 부천 B내과 원장 조모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또 보험금 편취혐의 김모씨외 나머지 5명의 환자들에게는 100~50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에 하루 6시간 이상 체류했더라도 의료진의 관찰없이 병원에 머무르기만 했으며 환자치료내용이 통원으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입원기간중에 야외 외출을 자주하거나 자기 점포에서 배달업무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양호했고 입원중 치료는 링거주사와 근육주사가 전부였다” 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병원장의 경우도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치를 용의하게 한것은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보험 급여를 편취한 부문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용했다.

이번 대법원은 판결은 보험사기 관련 이를 방조하고 진료비 등을 허위청구 급여를 편취할 경우 의사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2004년부터 급속히 증가하고 자동차보험 사기 관련 병의원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편적인 불구속 수사가 아닌 구속수사의 증가와 처벌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자정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와관련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편취액에 따라 불구속·구속여부가 결정되며 천만원대가 넘는 경우 구속이 이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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