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건강증진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ek.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매년 생애주기별 다빈도 질환 등 국가적인 중점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질환을 선정, 발표함으로써 해당 질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중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정부는 이들 질환에 대한 치료와 예방, 근절을 위한 관리는 물론 건강보험급여대책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생애주기에 따라서도 발생하는 질환의 종류와 특성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건강증진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이 달라져야 하며, 국가의 질병관리 및 건강보험 정책의 개입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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