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들의 무분별한 환자 진료정보 수집행위에 제한이 가해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이 환자의 진료정보가 남용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은 15일 환자 진료정보보호에 관한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기록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의료법 개정을, 중장기적으로 별도의 법률제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천 위원장은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기록이 소송과정이나 민간보험회사에 의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면서 "특히 민간보험회사들의 보험지급거절사유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한 일종의 조사기능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단기적으로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료기록을 제출하고, 진료기록 열람을 허용하도록 의료법 20조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의 진료정보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나, 제한규정, 처벌규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의료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재천 의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국가나 심사평가원 차원에서 의료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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