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의 허용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의료광고의 규제방식을 현재의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잠정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국회 파행 두달여만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필우 의원이 제출한 의료광고 허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복지부가 제안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안 되는 것을 뺀 모든 광고방식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의료광고 허용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진료일ㆍ진료시간 △임상경력 등 14개 사항으로 한정하고 기타의 광고는 모두 불법으로 규제했다.
특히 진료방법이나 약효 등(의료법 46조2항)은 일률적으로 금지해왔다. 이 조항은 지난해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비방하는 내용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의료광고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다만 현행대로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의료인은 기능·진료방법, 학력 및 임상경력·진료실적 등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도 금지했다. 텔레비전, 라디오와 같은 방송광고 역시 불허했다.
부대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확정한 바와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례식장영업 △부설주차장 운영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사업 △편의점, 음식점, 이·미용실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 상임위에 부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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