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약품 처방전을 통해 식약청에서 중복투약을 금지하고 있는 약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것과 관련,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심평원이 25일 밝혔다.
심평원은 약국에서 청구된 외래약품처방전을 검토한 결과 식약청 허가사항에서 중복투약을 금지(배합금기)하는 부적절한 약물이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1월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증가한 외래처방전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 개발된 전산점검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의 약물사용평가기준따라 우리나라의 약물 사용실태를 분석함으로서 약물사용의 문제발생 양상과 전산을 이용한 심사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심평원은 연구결과 미국의 약품평가기준을 적용했을때 분석대상 품목수의 약 4.87%가 용량․용법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0.02%의 배합금기약품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분석에 적용된 기준은, 미국에서 약국의 처방전 감시를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의사에게 이를 알려 필요한 경우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평원은 우선 1차로, 미국의 기준과 우리나라 식약청기준에서 배합금기로 분류된 약품리스트를 확인중이며 향후 이를 고시해 사전적인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의를 필요로 하거나 허가용량을 벗어난 용량기준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심평원내에 가칭 “약물사용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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