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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허용·요양기관 강제지정제 개선"

고신정
발행날짜: 2006-02-20 06:37:03

권순만 교수팀,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의료체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영리법인 허용 등 진입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이주선 선임연구원)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교수 등은 보고서에서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역할 정립,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의료의 영리화와 상업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견해가 도입 반대의 주요 논리"라며 "하지만 과연 기존 비영리법인 병원들의 운영방식이 비영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민간 비영리병원과 개인병원들의 진료 형태가 다르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다는 것.

이들은 "영리법인병원의 경우에도 조세 제도를 통해 병원의 수익을 어느 정도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수익성이 적은 분야의 의료나 공익적인 의료서비스는 정부와 공공의료의 몫이므로, 의료급여제도의 확충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영리법인의 진입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존 병원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며 의료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보험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즉, 사회보험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교수 등은 "정책 우선순위는 사회보험에 두어야 하지만 사회보험의 급여를 대폭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재정적 한계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영역을 사회보험이 커버하고, 민간보험에서는 사회보험에서 급여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민간보험에 대한 조세해택 등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금해택은 일반적으로 민간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층임을 감안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또 민간보험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축소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에 대해서는 재검토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교수 등은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를 완화시키면 공급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병원산업에 경쟁적인 요소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들 제도의 도입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권교수 등은 "이들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정책들로, 이해당사자들의 저항, 정부의 정책수행 어려움 등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며 "일단 영리 법인 병원을 우선 허용하고 향후 의료시장의 변화를 분석해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점진적인 개선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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