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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집단소송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6-02-23 07:20:15

참여 회원 모집나서, 부당한 행정처분 적극대처

대한의사협회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에 반발해 집단으로 소송을 내기로 하고 소송에 참여할 회원을 찾고 있다.

의협은 22일 공고를 내어 회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원외처방약제비환수금액반환청구 소송을 수행하려 한다며 최근 처분을 받은 회원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 회원은 응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원외처방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지도 않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처분은 법률상 징수처분의 의무자로 규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약제비원외처방 환수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환수에 대해 불합리성을 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모 피부과의원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처벌은 적법하지만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부당 이득금으로 활수할 법적근거가 없다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7월에는 모 이비인후과의원이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관련 소송에서도 보험급여비용을 받지 않은 원고로부터 직접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처분은 법률상 징수처분의 의무자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명백히 무효라고 판결했다.

의협은 한정된 보험재정에 근거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하고 의사의 자율성 회복은 물론 의사의 권익 신장을 위한 것이며 관련 소송결과는 차기 집행부에서 도출될 것인 만큼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도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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