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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입장벽' 제주의료원 조례논란 가닥

장종원
발행날짜: 2006-02-24 12:00:44

개원의도 의료원장 가능 검토...공무원 원장은 인정

제주도의료원 운영조례안 논란이 결국 의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제주도는 의료원장 지원자격을 의사는 강화하고, 공무원은 완화해 지역 의료계 등의 반발을 사왔다.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관계자는 24일 "당초 입법예고안이 확정된 안은 아니었다"면서 "의료계의 의견과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조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운영조례안에서는 의료원장 지원자격을 수련병원 및 지방의료원 진료과장 경력 5년, 의학박사 학위 취득후 5년으로 제한했다. 기존 정관에서는 3년이었다.

그러나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도는 의료계의 반발 이후 지역적 특성을 고려,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이상 경력자는 의료원장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특히 병원급 근무자만이 아닌 개원의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조례를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공무원의 의료원장 지원가능 조항은 삭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만기 제주의사회장은 "김태환 도지시를 만나, 의사 지원 자격 완화 및 공무원과 형평성 유지, 의료원장 공개 모집 등을 제안했다"면서 "조만간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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