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소규모 병·의원 방사선장치 규제 완화 건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6-02-24 11:41:00

의협, 복지부에 정기검사 면제조항 삭제 반대의견

복지부가 소규모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 면제조항을 삭제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불필요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24일 복지부에 건의를 내어 "의료기관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재개정을 요구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피폭위험이 적은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하더라도 실제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모든 의료기관의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규제를 일으킬 수 있어 법령 개정에 보다 신중해야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중 투시 촬영장치를 제외한 진단용엑스선 장치, 진단용엑스선발생기 중 1대만을 설치·신고하고, 최대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했다.

이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이용 진료건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와 함께 복지부가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때 홈페이지 게재 등의 형식적인 절차 외에 의협을 비롯한 유관단체에 대한 구두 및 서면 협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도 필히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X-ray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성능검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