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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진료기록 무단 열람한 공무원 처벌"

발행날짜: 2006-03-08 07:59:59

제주의료원 사태관련 성명, 의료원장 자격조건 강화도 재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최근 발생한 제주도청 공무원의 진료기록 무단열람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관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공협은 7일 성명을 내어 "제주의료원 원장 해임과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불법 열람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진료기록부 불법연람에 대해 즉시 해명하고 이와 관련된 병원 직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또 제주도청 쪽의 제주의료원장 해임 추진과 관련, "의료원장직은 행정적인 문제가 아닌 환자를 치료하는 자리"라며 "현 의료원장 조건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료기록부 불법 연람에 대해 제주의료원의 진료과장들이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제주의료원장 해임 요구 철회와 함께 의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의료원장 자격조건 강화는 반드시 재고돼야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공협 송지원 회장은 "제주의료원 내 8명의 공보의가 근무 중에 있다. 제주의료원에 진료기록 무단열람 사건과 관련해 공보의들이 진료 시 의권을 펴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성명을 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보의들은 특히 의료와 행정을 담당해야하는 입장"이라며 "현재 제주의료원의 행정적 시각과 군복무 대체를 위한 당연성의 논리로 본다면 많은 부분에서 공보의들의 의권이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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