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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식수에 인체 유해 방청제 사용

전경수
발행날짜: 2003-09-29 23:40:56

사용 지시하는 공문까지 발송

주택공사가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하는 방청제를 식수에도 사용하고 식수에 방청제를 사용하도록 공문까지 발송한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대구 북갑)은 주공의 방청제 사용 실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6133가구에서 약품투입장치인 디스펜서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디스펜서는 방청제 투입장치로 식수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청제의 주성분은 인산염과 규산염으로 다량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다.

방청제의 주성분인 인산염계 수돗물을 계속 마실 경우 칼슘 결핍증을 일으켜 요독증, 신경화증, 신부전증,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박 의원은 또 "식수관에 방청제를 사용하고도 입주민들의 반발을 우려,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은폐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디스펜서가 적용된 아파트는 양산 물금, 전주 송천.반월.평화, 군산 미룡, 완주 삼례지구 등 공공 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주공 측은 "음용수 배관에 강관을 사용한 지구만 방청제를 투입하도록 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최소량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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