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개인질병 정보 민간보험과 공유는 불가

주경준
발행날짜: 2006-03-27 05:43:35

공단 서울본부장, 이익추구 위해 활용될 가능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정성수)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를 공유 주장에 대해 "질병정보는 부부간에도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어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수 본부장은 "민간보험사가 여전히 보험가입자를 종용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보험금 부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정보를 확보, 이를 주로 보험금 부지급 결정 근거자료로 이용, 그 피해가 가입자뿐만 아니라 실손형 민간보험도입시 의료기관에도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작년 말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 의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 최근 인터넷 게임 리니지 가입자 수십만 명이 당사자도 모르게 가입되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았음을 상기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질병정보는 국민 보건 및 건강증진 목적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민간보험사가 이를 상품 개발 자료로 활용하거나 보험금 지급 또는 부지급의 준거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