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전국 전국 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어 시범지역과 대상을 확대하여 와상상태 또는 준 와상상태 등 중등증 이상의 일반노인(수발등급 1~3등급) 약 5200명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지역도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 등 1차 시범지역인 6개 시군구에서 부산북구, 전남 완도 추가가 추가된다.
특히 이번 2차 시범사업은 2008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본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될 계획이서 관심을 모은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등급 판정체계, 서비스 이용체계, 수가 및 재정추계, 시설·인력인프라 등 운영체계 전반을 검증할 목적으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은 4월 1일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 소속 수발전문요원의 방문조사 후 수발대상자로 인정받으면 7월1일부터 방문간병·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5종의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의 시설서비스를 총 비용의 20%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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