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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공갈사기 집단대표소송 직면

윤현세
발행날짜: 2006-03-31 01:37:31

건강보험사, 화이자 오프라벨 마케팅으로 손해주장

미국 건강보험회사 및 관리자들은 고지혈증약 '리피토(Lipitor)'의 제조판매사인 화이자가 리피토를 FDA 승인되지 않은 용법으로 사용하도록 마케팅해 금전적 손해를 자신들에게 초래했다면서 뉴저지 법원에 집단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조합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관리자들은 승인되지 않은 용법으로 리피토를 사용하는데 지난 5년간 수십억불을 지불했다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을 대표하는 법률회사인 그랜트 앤 아이젠호퍼는 화이자를 공갈, 사기 및 소비자보호 주법 위반에 대해 고소하고 리피토를 오프라벨용법으로 선전하는 화이자의 마케팅은 의료비용을 지급하는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사기성 계획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햇다.

이전에도 FDA는 화이자에게 부작용은 경시하고 콜레스테롤 저하를 위한 운동과 식이요법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등 부적합하게 리피토를 마케팅했다고 두번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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