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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대상 무면허 성형시술 미용실원장 구속

발행날짜: 2006-04-06 15:24:34

중국서 성형기술 습득...시술받은 일부 여성 후유증 시달려

최근 무면허 성형수술을 자행해 온 미용실 원장들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의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미용실에서 무면허로 실리콘과 보톡스 등 불법으로 성형수술을 해온 혐의로 미용실 원장 김모(43)씨를 구속하고 한모(52)씨와 피부관리실 원장 강모(50)씨, 의사의 처방없이 항생제를 처방한 약사 안모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씨와 서울 청진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씨는 2003년 중국 심양에 있는 미용학원에서 문신 기술을 배워왔다. 또한 피부관리실 강 원장은 보톡스와 실리콘 주사 시술법을 배웠다.

이들은 2004년 6월부터 싼 값에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주부 최모(41)씨 등 지금까지 35명에게 시술해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은 일부 고객들은 시술 부위가 울퉁불퉁해지거나 곪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김씨가 중국 심양의 미용학원에서 성형기술을 배울 때 10여명의 한국인 미용실 원장들과 함께 있었다는 점을 미뤄보아 무면허 성형시술을 하는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의 김모 성형외과 원장은 "무면허 시술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서 근절해야한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경찰은 더욱 대대적인 조사를 펼쳐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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