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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듀로제식’, 보험인정 기준 완화

강성욱
발행날짜: 2003-10-02 11:15:19

1일부터 시행, 경구용 진통제와 동일하게 보험인정

패취형 마약성 진통제 듀로제식의 보험인정 기준이 10월 1일부로 완화됐다.

한국얀센은 보건복지부가 듀로제식 국민건강보험 적용 기준 및 방법을 완화한 개정고시를 발표해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암성통증 환자의 경우 3일당 50마이크로그램/시간까지 보험적용을 받으며 보험적용이 가능한 투약기간도 1회 처방당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됐다.

또 골관절염, 하부요통 등 비암성 통증 환자 중 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을 가진 환자에 한해 3일당 25마이크로그램/시간의 양으로 1회 처방당 초대 15일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 기준에서는 암성통증 환자의 경우 경구제 및 주사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됐으며 비암성통증 환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해왔다.

회사측은 “이번 개정은 경구용 마약성진통제와 패취형 진통제의 보험기준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하며 “암환자의 삶의 질을 존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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