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약사의 불법 진료조제와 대체조제를 근절하고 성분명처방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협은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추진과 관련해서는 "약의 주도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약사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에 따라 강력히 대처키로 하고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의협에 따르면 약사들의 불법 진료조제와 대체조제 근절을 위해 약사의 불법조제행위 사례와 위험성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시민단체와의 연계와 사이버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의협은 약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차원의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즉 약사 등의 불법진료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25조제1항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5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로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금의 약사법 규정은 불법진료조제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에도 블구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일반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한하여 약사가 임의적 판단으로 특정 일반의약품을 권유하는 '진료행위식' 판매방식을 타파하고 타 보건의료직역에 비해 일률적으로 가벼운 약사의 불법행위 처벌 규정 강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약분업재평가 및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의약품 바코드화와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 법제화와 관련해선 "약사법시규 개정안과 생동성시험 등 여러 분야와 연계되어 있어 관련법령 개정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봉쇄하고 있다"며 "서울시약의 동일성분조제 운동의 경우도 의료계의 조직적 대응으로 우명무실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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