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으로 제약사 등 업체가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절반이상이 버티기로 일관하는데 대해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향을 골자로 장향숙 의원이 지난 2월 21일 대표발의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개정안'을 상정, 본격 논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제약사을 비롯한 업소가 약사법 등에 따른 과징금 처벌을 받고도 지난해의 경우 55.3%의 미납율을 나타냄에 따라 미납시 다시 영업정지 등 당초의 행정처분으로으로 환원해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규제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률의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사법 등 위반업소에 행정처분에 갈음해 부과한 과징금은 05년 기준으로 33억 6400만원이었으나 15억 400만원만 징수하고 18억 500만원이 미수납돼 55.3%의 미수납율을 기록했다.
이수납액중 이중 제약사 등에 적용되는 약사법관련 과징금이 11억 9500만원(305개 업소)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기 위반업소 1억 5800만원(158개 업소) 등이었다.
또 미수납율은 해가 갈수록 높아져 02년 35.6%, 03년 35.6%, 04년 44.0% 으로 높아졌으며 지난해 55.3%까지 올라가 업계의 버티기식 대응에 대한 제제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처분관련 과징금 비율의 경우 약사법위반이 행정처분 2012건중 과징금이 29.8%인 599건으로 매우 높았으며 화장품법과 의료기기법의 경우 과징금 비율은 각각 1.7%, 2.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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