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대웅제약(대표 윤재승)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열린 공간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무장애놀이터(장애아동통합놀이터)’ 지원 사업을 펼친다.
‘무장애놀이터’는 장애아동에게 안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자연스럽게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대웅제약은 ‘무장애놀이터’ 건립을 위해 서울시,국회, 경기도 구리시의 부지를 제공 받았으며, 설치미술을 통해 문화를 전파하는 임옥상미술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각 부지 특성에 맞게 설계를 이미 마치고 올해 안에 건립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서울시내 한 공원(서울숲)의 250여평에 시공을 앞두고 있으며 금년내 완공되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어울림 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대웅제약 윤재승 사장은 "어느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세상을 꿈꾼다"며, "장애를 가진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약기업으로의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장애놀이터’ 건립사업은 대웅제약 임직원이 매달 기부하는 적립금과 회사에서 동일한 금액을 보조하는 매칭그랜트, 대웅제약이 2004년 기증한 아름다운 가게의 수익금 일부, 그리고 신제품 이지엔6의 수익1%가 기금으로 적립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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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법안과 의료기기법안 약사법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하라.
건강식품과 의료기기를 검색하다보니까 약국은 뭐든지 예외가 되어 있다. 하지만 병의원과 의사는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파는 것은 자유지만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세금과다로 연결될수가 있다. 건강식품법이나 의료기기법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를 하던가 아니면 아니면 약국과 동등하게 일반약이나 건강식품 의료기기에 있어서 신고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누구를 위한 법안이란 말인가?
그리고 의약분업은 약국에게 일반약 판매를 허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약국은 일반약 판매 약품 오남용의 무풍지대였던 것이다.
일반약판매를 의료법에 넣든가 아니면 약사법에 일반약 판매 조항을 삭제를 해서 의사와 동등하게 법안을 적용해야 헌법과 세금부과에 동등하다 할 것이다.
1.약사법에 약국의 일반약 판매조항을 삭제하라. 아니면 의료법에 일반약 판매조항을 넣어서 약국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2.건강식품법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하라. 아니면 의사는 예외조항을 넣어야 의사의 불이익을 없앨수가 있다. 이는 수퍼약국을 만든 조항이다.
3.의료기기법에 약국예외를 없애든가 아니면 의사 예외 조항을 넣어야 한다.
의사들은 불륜과 성폭행의 차이를 모르나?
어떻게 불륜과 비교를 해?
애네들은 왜 sex관련 사건에만 이리 관심이 많아??
니가 도전해야 할 일은 이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충실히
보건서비스해라,,, 다방가서 놀고 약 몰래 팔아먹고 근무지 이탈하지
말고 .... 검찰이 알아서 잘 처리한다
마녀사냥이 되어선 안된다....
학생과 일반성인에 대한 잣대가 다르듯이...
물론, 응당한 처벌은 필요하다..
먼저, 고위관직자, 공무원, 변호사, 교수부터 성범죄를 묻자!!
성추행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ex) 회식, 엠티모임, 삼각관계 .....
한국남성의 10%이상은 다 처벌되어야 할것 같아....ㅎ. ㅎ.
저런 놈 의사 되면 큰일난다
싹수가 노란 놈은 자체 정화해서 의사시키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