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현지조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의사 회원들에게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4일 7층 사석홀에서 대외법률사무소와 함께 '소신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협약식'을 갖고 의협 소속 회원들의 법률자문 등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현지조사(실사)를 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 전화법률상담 ▲의료기관의 법적 권리 및 실사 대응 요령 자문 ▲의료기관 요청시 법률지원 변호사 현장 파견 지원 ▲의료기관 요청시 실사결과에 대한 소송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장동익 회장이 내세운 의료관계법령상의 불합리한 규정 철폐, 부당한 벌금 징수 시 행정소송 적극 지원 등의 소신진료 환경조성을 위한 최우선 공약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보이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의협은 밝혔다.
장동익 회장은 "복지부 현지조사에 대한 변호인 조력을 통한 즉시적 대응, 법적 불이익에 대한 사전 검토 등으로 회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 김성오 대변인은 "이번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금은 신임 장동익 회장이 자신의 급여일체를 기부하여 충당하게 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회원들을 위해 힘 있는 의협, 건강한 의협, 회원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의협을 만들자는 장 회장 공약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피력했다.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대표변호사는"이번 법률지원 협약식이 힘든 의료환경에서 고통받는 의사들의 법적권리를 구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보다 많은 의협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양질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실사시 법률지원을 원하는 회원은 의협 보험국(T. 794-2474)이나 대외법률사무소(T. 3477-2131)로 요청하면 전화상담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현장법률지원의 경우 교통비등을 포함한 소액의 본인부담금으로 법률지원 변호사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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