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보건지소장의 자격조건을 완화하자고 복지부에 건의한데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공보의협)가 적극 반대입장을 밝혔다.
공보의협이 본격적으로 공보의들의 지역 보건지소장직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공보의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지소장의 자격 기준을 특정 시도 또는 특정인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시행력을 검토, 삭제를 요구하는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자격조건 완화에 대한 이유로 ‘공보의가 군복무 대체로 복무관리 대상자라는 점’ ‘타 전공 공보의간 지소장 선정에 따른 의견 충돌’ 등을 꼽은 것은 비합리적인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안산시는 기존의 보건지소장 자격으로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을 임용하다는 시행령을 ‘지방의무직, 지방간호직, 지방보건직, 계약직 공무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임용한다’로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기존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와 비교했을 때 자격요건이 지방간호직, 지방보건직, 계약직공무원으로 확대된 것.
이에 앞서 대구광역시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중 ‘일선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한다’는 규정을 아에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보의협은 “안산시가 복지부에 제출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즉시 철회하라”며 “복지부는 대구광역시와 안산시에서 건의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악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재발방지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