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약제비 환수규정 삭제 "의협 노력결과"

박진규
발행날짜: 2006-05-22 14:33:16

장동익 회장, 향후 악법 사전제지 노력 계속될 것"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지난 4월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중 과잉처방약제비를 의사들에게 환수토록 한 조항(안 제52조)을 복지부가 삭제키로 한 것과 관련, "이번 약제비 환수규정 삭제가 이뤄지기까지 장동익 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장관 면담, 의견서 제출 등 다각적인 대처를 통해 부당한 법 제정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한 성과"라고 밝혔다.

의협은 앞서 "과잉처방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심사기준이 의학적 판단보다는 재정절감에 치우쳐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외시 한 채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했었다.

장동익 회장은 "새 집행부 출범 이후 부당하고 불합리한 법 제정을 막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악법 제정을 사전에 저지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