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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필요한 민원규제 일제 정비

고신정
발행날짜: 2006-05-23 11:19:03

처리기간 단축 등 총 46종 개선과제 확정...8월까지 완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타기관 연계자료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민원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총 46종의 개선과제를 확정, 금년 8월까지 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각종 자격관련 민원신청건은 즉시처리가 가능해지며, 현행 5­7일이 소요되는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과오납환급금 등을 실시간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최우선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또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폐지해 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관련 민원신청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던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국가유공자증,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제출이 삭제될 계획이다.

공단관계자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겠다"며 "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전화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4월에 오픈한 건강보험고객센터(1577-1000번)와 더불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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