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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종사자 56.7% 연봉 1500만원 안돼

고신정
발행날짜: 2006-05-26 09:37:27

보건노조 리서치결과, 하루 평균 8.85시간 일해

병의원 종사자들이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액, 단신가구 표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법정 노동시간보다 많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중소 병의원 미조직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노조가 리서치기관에 의뢰, 실시한 '병의원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병의원 종사자들의 연간 임금총액을 조사한 결과 연봉 1,500만원(월 125만원) 이하가 전체의 56.7%에 달했으며, 연봉 1,000만원(월 83만3천원) 이하도 1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봉 1,500만원 이하는 병원에서 24.9%, 의원 26.4%였으며, 1,000만원 이하는 병원에서 5.5%, 의원 13.3%로 나타났다.

조사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3년 9개월(병원종사자 5.3년, 의원종사자 3.2년)이었다.

보건노조 김연중 미조직비정규실장은 "병의원 종사자들이 심각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이는 정부가 조사한 2005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액 171만5천원, 민주노총이 추계한 2005년 단신가구 표준생계비인 월 149만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고 밝혔다.

병의원 종사자들의 노동시간도 일반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다소 긴 것으로 조사됐다.

병의원 종사자들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평균 8.85시간(병원 8.50시간, 의원 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1일 1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도 병원이 12.5%, 의원이 32.2%로 집계됐다.

또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0.87시간(병원 48.57시간, 의원 51.73시간)으로 조사됐으며 50시간 이상 일한 경우도 병원이 32.7%, 의원이 6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중 실장은 "조사결과 1일 노동시간과 주당 노동시간이 법정노동시간보다 상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법정노동시간(주 48시간)을 12시간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5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병원급은 10% 이상, 의원급은 3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는 종사자 의식 실태조사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전체응답자 중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3명 중 1명은 '노동시간 및 강도가 너무 길고 세서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노조설립과 관련해서는 '필요없다'거나(26.6%), '생각해 본 적이 없다'(43.8%)는 부정적 의견이 전체의 70.4%를 차지, '필요하다'(26.1%)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 실장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4명 중 3명이 관심이 없거나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병원종사자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가 39.2%로 '필요없다'(21.7%)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일반행정직 등 병의원 종사자 752명을 대상으로 2주간 실시됐으며, 조사에 대한 신뢰치는 병원 95%±6.7%, 의원 95%±4.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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