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또하나의 법안이 공개됐다.
앞서 공개된 안명옥 의원의 안이 품위손상, 정관 및 회칙 위반자에 대해 직역단체가 광범위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번 안은 품위손상과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해서만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10일 김춘진 의원이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중앙회는 증거서류를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장관은 의료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징계가 가능한 사유는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중앙회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했다. 징계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중앙회의 업무에 의료윤리의 확립, 의료에 관한 연구,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을 규정하고,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보수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춘진 의원은 "의료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의 발달로 의료인의 전문적 영역은 확대돼 정부의 감시와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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