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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권 공단 위탁 법령 '부활'

전경수
발행날짜: 2003-10-09 18:21:39

김성순·김홍신·김명섭·유시민 의원 요구에 '장관 수락'

김화중 장관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권을 건보공단 직원들에게 정식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시행령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심평원 창설 이후 사라졌던 공단의 현지 확인권 근거법령이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김홍신·김명섭·유시민·의원은 9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현지확인권에 대한 장관의 최종적 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의원들은 공단에게 ▲현지확인권이 없이 실질적인 환수조치가 불가능하며 ▲지금까지 공단이 환수해온 부당이득금이 모두 불법이 된다는 점 ▲현재 환수절차에 대한 입법이 미비한 점 등을 논거로 현지확인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성순 의원은 “구 의료법시행령 54조에 규정돼 있던 현지확인권 조항이 심평원 분리 이후 없어져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복지부가 연초에 “▲공단이 실사를 요청한 요양기관 조사시 공단직원을 참여시키며 ▲요양기관 실사는 처벌을 전제로 실시하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공단의 직접 실사권 행사는 불가하며, 다만,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및 공단의 진료내역 통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확인권한은 심사평가원 및 공단에 각각 위탁한다'는 내용의 '2003년도 허위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에 김 장관은 “김성순 의원님이 제시한 계획안 내용대로 세부규칙을 만들겠다”고 답변, 네 의원들의 요구를 사실상 그대로 수락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국회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도 공단에게 현장 조사권을 줘서는 안 됨을 애써 강조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과 공단은 어디까지나 수평적인 계약관계이므로 공단은 오로지 징수권만 있을 뿐이고 조사권은 가져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오로지 "복지부 장관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현지 확인이 현지조사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때마침 이 의원이 자리를 떠난 시간동안 장관의 답변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마침내 김 장관이 위탁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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