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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회원자율징계법안 국회 발의

장종원
발행날짜: 2006-06-14 06:07:09

면허·개폐업관리 중앙회서 관리...면허취소도 가능

복지위 세 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회원자율징계와 관련한 법안 중 안명옥 의원의 안이 가장 먼저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지난 12일 동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의협과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에 회원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의원의 안은 의협 등의 회원이 휴·폐업 및 재개할 경우 각 단체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보수교육뿐 아니라 윤리교육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각 단체는 복지부 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정관이나 회칙, 윤리규정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을 했을 때에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각 단체는 징계를 개설허가 및 면허취소에서 견책까지 내릴 수 있는데, 다만 3년이 지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정부는 면허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각 단체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안명옥 의원은 "의약사에 윤리교육과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자율징계제도를 활성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전문직의 전문성, 자율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외에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한나라당 문희 의원도 회원 자율징계권과 관련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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