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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향정약관리 위반시 처벌수위 완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6-06-22 15:48:18

정형근 의원, 법 제정안 제출...전속고발제 도입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와 관련한 경미한 위반시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용향정신성의약품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이용되는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이용과 관리를 위한 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소홀에 대한 형사처벌을 식약청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도입했다.

게다가 향정신성의약품 단속원을 신설해, 공무원 중 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을 가진자를 향정신성의약품 전담 단속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약청장이 고발을 할 수 없는 경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형근 의원은 "현재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조금이라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를 소홀히 해 관련법규를 위반하면 마약사범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해당기관들이 향정약 취급을 꺼려해 환자들의 적정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강한 형사처벌을 받게 돼 오남용에 따른 사회문제는 현재처럼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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