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처방전 2매 미발행 의사 올해부터 처벌

전경수
발행날짜: 2003-10-10 17:46:23

김 장관, "단체장 회동때 입장 전달했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처방전 2매 발행 규정을 어기는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연내에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순 국회의원은 1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처방전 2매 발행 조항 집행 여부와 시기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처방전 2매는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처벌합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내에 시행이 되냐고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갈등들 때문에 장관으로서 매우 힘들다"고 난처한 입장임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서식위원회 운영상황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변철식 보건의료정책국장은 "현재 부정청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매수와 함께 법체처 심사만 통과하면 공포가 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