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참여연대, 복지부 360억 혈세낭비 감사청구

장종원
발행날짜: 2006-07-06 06:53:54

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 관련..."책임소재 가려야"

최근 복지부가 정책오류를 자인한 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 운영방침 폐기와 관련해 감사청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5일 복지부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방침을 폐기해 360억원을 삼성SDS에 배상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책적 오류로 보기 어려우며, 의약품 유통개혁과 관련한 정책이 수립되었다가 변경, 폐기된 정책결정의 책임소재를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를 통해 관련법규가 완비되기 전에 무리하게 삼성SDS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점, 유통개혁의 주 내용인 직불제 방침을 강제적용에서 선택적용으로 바꾼 과정의 문제, 국회에서의 근거조항 삭제 논의 과정과 법적인 대응 과정에서의 안이한 대처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제들이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단순한 오류로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복지부의 자체 감사가 아닌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그 배경과 이유 그리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1998년 10월 의약품 유통체계 현대화 및 의료보험 약제비 지불체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의약품 거래를 전자적으로 중개하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 추진했다.

2000년 3월부터 삼성SDS가 시스템을 개발, 이듬해 7월부터 주문·거래·통계분석 등 일부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이용의무화가 되지 않고, 시행도 1년 후로 연기되자 삼성 SDS는 복지부의 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유통 개혁이라는 좋은 목적으로 출발하였지만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추진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정책실패에 이르게 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