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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상품권 유통 금지"...적발시 자격정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6-07-10 12:22:54

복지부, 관련 단체에 공문..."환자 유인행위 해당"

보건복지부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관련한 불법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현실적으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이 불가능한 만큼, 의료기관들이 알아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병협 등 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료기관 진료관련 불법 상품권 등의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방학을 앞두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진료와 관련된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의료계의 질서와 신뢰유지를 위하여 의료인(기관)이 불법 상품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소개 알선ᆞ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불법 상품권을 유통시키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학철을 맞아 성형외과 등에서 주로 불법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에 의한 적발이 어려운 만큼 상품권 유통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공문을 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남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방학을 앞두고 성형수술 상품권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 인터넷 직거래 장터 등에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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