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 치료제 ‘이레사’의 보험약가 인하조치에 대해 집행을 정지토록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김상준 판사)은 지난 28일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약가인하조치 집행지 가처분신청을 수용, 보험약가 상한금액을 본안소송인 보험약가인하 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시까지 종전 가격인 6만 2010원으로 환원토록 결정했다.
복지부가 지난 7월 18일 고시를 통해 이레사의 상한금액을 5만 5003원으로 인하, 8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이번 법원으로 결정으로 다시 환원되게 됐다.
법원은 보험약가 인하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레사의 보험약가 인하 관련 논란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한국의 약가가 상대적으로 고가라며 가격인하에 대해 조정신청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약가인하 조치키로 결정, 건정심을 거쳐 복지부는 지난 18일 약가 인하를 공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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