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나카는 이레사 약가 인후 및 행정소송 관련 시민단체의 행보에 대해 자제를 요구했다.
아스트라제나카는 4일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회사측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은 정당한 권리요구 절차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마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연결, 다국적사의 집단반발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거로 이레사 약가인하 신청등은 정부정책 발표 이전에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가 인하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허가 조치나 일부 임상 결과 등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의 토대 위에 검토되고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평원은 이레사의 보험적용을 확대한 바 있다며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이레사의 혁신성이 상실됐다는 주장은 혼란만 초래하고 아스트라제네가의 신용에도 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어 지난 2월 1일 부로 급여기준 확대와 더불어 이레사의 약가를 5% 인하 조정한 바 있있다며 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폐암 환자들이 혼란 없이 최선의 치료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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