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용 청구소프트웨어 2본이 추가되어 적정 청구 S/W가 총 13본으로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제4차 청구소프트웨어검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규 아주대교수)를 개최하고 의원용 청구 S/W인 아담스 C+(전능아이티)와 클릭 2002(클릭소트트)를 적정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용으로 적정한 청구S/W 심의 결정된 S/W는 의원용 13본, 치과의원용 2본, 한의원용 1본, 보건기관용 2본, 약국용 12본 등 총 30본으로 늘었다.
심의위는 이 날 작년 4월부터 시행된 검사제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청구S/W인증제 도입 등에 대비 하기 위한 운영 개선안을 마련 결정했다.
심평원은 청구S/W인증제 도입을 위해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 시행규칙 개정안 건의를 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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