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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권 침해 자배법 개정안 반대"

박진규
발행날짜: 2006-08-10 09:48:58

의협, 국회에 의견 제출...보험사 행정편의만 고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건설교통위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환자진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최근 건설교통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15.73%에 이르고 부재환자 중 가짜환자가 70%라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손보사측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편향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진료기록부에 외출·외박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한다는 조항에 대해 의협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의 근거없는 불신으로 인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환자의 외출·외박과 같은 단순한 관리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환자 진료 및 입·퇴원 여부는 전적으로 의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보험사업자가 의료기관에 통원치료나 퇴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험사의 재정적 측면에 따른 자의적 판단으로 환자의 건강권에도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의협은 우려했다.

의협은 진료비 청구 이전에라도 외출·외박 현황 파악을 위해 진료기록부를 열람 가능하도록 개정한 조항에 대해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개인정보"라며 반대했다.

외출·외박 관련사항을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500만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협은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가중시켜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선의 진료가 아닌 방어 진료에 머물러 결국은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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