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봉직하던 의사 B씨가 개원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의 진료정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일까 위법일까?
병원가에서는 봉직의가 개원을 하면서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차트를 복사해 가는 일이 종종 문제가 되곤 한다.
이와 관련, 김선욱 의협 자문변호사는 최근 판례분석을 통해 이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병원을 운영하는데 환자의 명단이나 주소는 의료법상 환자의 비밀내용일 뿐 아니라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경영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런 정보가 임의로 외부로 유출될 때는 환자비밀 누설은 물론이고 병원에 민사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환자 명단을 단순히 직원과 봉직의의 신의만을 기대하고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재산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며 충고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보호하려고 노력한 재산적 가치만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병원 스스로 일정한 병원 정보를 기밀 또는 비밀사항으로 분류하고 이를 임직원에게 알리고 무단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직원들에게 '비밀유지확인서' 등으로 영업비밀·기술 등을 특정하여 재직 중 그리고 퇴직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외부에 사업목적으로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이런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불이익을 규정한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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